매해 그래왔듯, 작년에도 역시, 2020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줄다리기가 지리하게 이어졌었죠.
당시, 근로자 측에서는 1만원을 요구했고, 사용자측에서는 오히려 인하된 금액을 제시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꽤나 논란을 야기했던 바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용자 대표측과 근로자 대표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진 결과, 근로자 대표 측에서는 8880원을, 사용자 대표 측에서는 8590원을 제안, 이에 대한 투표로 사용자 에서 제시한 8590원이 최저시급으로 결정났습니다.
물론, 역대 세번째로 낮은 인상액으로 인해, 여전히도 노동계의 반발은 뜨겁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어렵게 결정난 2020년 최저시급, 8590원을 대입해, 2020년 이후부터 받게 될 월급을 계산해 보면 그 금액은 어느정도 일까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한 계산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 보면, 월급으로 따졌을 때 179만5310원의 월급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계산을, 2019년과 비교해 본다면, 대략 5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는, 2020년 최저임금을 이용한 월급 계산을, 네이놈에서 제공하는 임금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보았는데요^^
위의 이미지 처럼, 그냥 최저임금에, 본인이 일하는 시간을 입력한 후, 월급 또는 시급으로 환산~해 보시면 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일하는 시간을 입력하시고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단 이때 체크해 보실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주휴수당!!
일단, 위의 계산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예상 월급이 계산되었죠.
본디, 월 209시간이라 함은, 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유급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따라 최저월급을 계산하게 되는 것인데요, 헌데 만약 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은 계산이라면, 209시간 기준이 아닌, 174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야 겠죠.
허니, 급여를 계산해 보실 때, 이 부분, 놓치지 말고 계산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2020년 최저임금에 따라 계산해 본 주휴시간, 주휴수당은??
먼저, 주휴수당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1주일간, 정해져 있는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가, 유급으로 휴일을 받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간 근무일 수를 다 채워서 일을 하신 분들의 경우, 1일분의 임금을, 노동 없이 추가로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다만, 모든 분들에게 주휴수당이 제공 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로 따지면 3시간 이상, 1주일로 치면 15시간 이상을 결근없이 근무했을 경우에 한해, "의무적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주휴 수당의 최대치는, 법정 근로 시간인 최대 40시간을 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일주일동안 반드시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이에 대해 최대 8시간의 시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 지각이나 결근, 조퇴 등은 예외사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주휴수당을 주지 않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의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휴수당 =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40) X 8시간(최대) X 8590원
위의 계산 방식에 따라 주휴수당이 결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동안 40시간을 일했다면, (40시간/40시간) X 8시간 X 8590원 = 6872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허나 사실, 이러한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 또 이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저 또한, 사회 초년생이던 시절, 그리고 알바를 했던 시절 모두, 이러한 수당에 대해 아예 모르고 살아왔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같았다~ 싶거든요^^;;
허니,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보다 꼼꼼히 체크해 두시길 당부드릴게요^^
(뭐 워낙 요즘의 청년 분들, 현명하고 똑부러지시니, 알아서 잘 챙기시겠지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따져보아야 할 개념!!
그건 바로, 실수령액이 얼마냐 하는 점 입니다.
최저시급을 이용해 월급을 계산해 보고, 주휴수당의 포함 여부를 점검하는 것 만으로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도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따라, 4대 보험 가입여부, 또 본인의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이 얼마나 되는지, 20대 이하 자녀가 몇명이나 있는지 등의 조건들도 따져보아야 한단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 계산해 보면, 실수령액은 조금 달라진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들을 추가해 계산해 본 실수령액은 얼마정도일까요??
위의 이미지 속 내용은, 2020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 본, 한달 209시간 근무 시의 최저 월급에서, 부양가족 1인, 20세 이하 자녀수 0명, 비과세액 100000원의 조건을 추가해 계산해 본 실수령액입니다.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한달 기준 공제액이 포함된 예상 실수령액이죠.
다만, 위의 내용은 예를 들어 본 내용일 뿐, 사실 사업장의 상황, 본인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겠죠^^??)
위의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면, 실수령액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허니 여러분들 께서도, 현재 근무중인 사업장의 상황과 본인의 상황에 맞게, 연봉, 주휴수당, 실수령액 등을 계산해 보시고, 정당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정확하게 계산해 주는 사업장도 많지만, 아닌 곳들도 은근히 많으니 말이죠.
여기까지, 2020년 최저임금, 최저 시급 계산하는 방법과, 주휴수당의 정의, 주휴수당 계산 방법, 여기에 실수령액 계산기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한 내용을 다 알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저도 그랬고, 제 주변 지인들도, 친구들도 대부분, 그냥 "주는만큼" 받고, 따로 계산해 보거나, 따져 본 적이 없죠.
뭐, 당시만 하더라도, "까라면 까야 하는" 실정이었으니, 특히나 더 모르고 지내왔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나이를 먹고, 사회 생활을 제법 하고 난 후에 되돌아보니, 정말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허니, 여러분도, 아주 간단하게나마,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도는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속고 당하기 쉬우니 말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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