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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찰공무원 시험 일정 및 개편안 정리

by ★맑은 하루★ 2020.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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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여러 공무원분들 중에, 일반 행정직분들 다음으로,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자리잡고 계신 분들이 경찰분들 이죠.

물론, 괜히 잘못한 게 없어도, 순경분들이나, 경찰서는 조금 피하고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꾸준히 등장하며, 조금쯤 친근해 진 것도 사실^^

게다가 최근들어,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높아져가는 것과 발맞추어,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도 늘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듯, 작년 부터 군무원과 함께 경찰공무원 채용 인원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각종 범죄사건을 수사하며, 필요에 따라 검찰을 보조하기도 하고, 동네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 꼭 치러야 할, 경찰공무원 시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공채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2회씩 꾸준히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그 채용 인원 수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인 2020년, 경찰공무원 상반기 시험 일정과, 채용인원은 어떻게 결정되었을까요??

 

 

올해인 2020년에도 역시,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총 두번에 걸쳐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이 진행됩니다.

상반기 공채 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은 4월 4일에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는 7월 3일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번 상반기에 채용하는 경찰공무원 공채의 경우 2599명이 선발됩니다. (공채에는 순경공채와 101 경비단이 포함되며, 남성 1789명, 여성 690명의 인원을 선발할 예정.)

 

또한, 이번 상반기에 채용하는 경찰공무원 경채의 경우, 총 242명을 선발하며, 경찰특공대와 전의경 필기시험은 일반 공채와 동일하게 4월 4일에 치러지며, 나머지, 항공, 피해자심리, 외국어 분야의 선발 실기 시험은, 별도 날짜에 진행될 예정.

또한 경찰특공대의 경우 예외적으로 3월 9일~3월 20일 사이에 실기 시험이 치러질 예정인데요.

경찰공무원 경채 역시, 공채와 마찬가지로 7월 3일, 동일한 날짜에 합격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 하는 일은??

사실, 경찰공무원 하면,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 것은, 드라마나 영화 속 경찰의 모습이죠.

어찌보면 꽤나 멋져 보이기까지 하는 직업이라 생각하기 쉬운 것이 바로 경찰인 셈인데, 허나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멋진 일을 안하는 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우리 일반인들과 가까운 곳에서, 자주 접하며, 일반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을 주로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경찰 공무원에 합격해 경찰이 되게 되면, 주로 경찰서나 지구대 등에서, 관할 지역의 안전을 도모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다툼에도 출동하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단속할 때에도 출동하고, 술에 취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 출동하기도 하며, 교통이 혼잡할 경우 이를 단속하는 일에도 출동하는 등.

사실상 경찰이 하는 일이 무조건 사건 발생시 이를 수사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일만을 하는 건 아닌 셈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경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셈인데요.

 

그렇다면, 아무나, 누구나,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원서 접수 마감일 전까지, 운전면허 1종 보통이나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공통 사항.

단, 공채와 특채의 자격 요건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 공채 시험의 응시 연령입니다.

일반순경(남자, 여자, 101단)의 경우 18세 이상 40세 이하라면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간부후보생의 경우 21세 이상 40세 이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까다롭게 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특채의 자격 요건인데요.

특채의 경우, 경찰행정학과생과 전의경 특채의 두 종류로 구분되며, 각각의 조건을 성립해야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경찰행정학과생 특채를 치르기 위해서는,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연령 조건에 해당해야 하며.

2년제 이상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학과"에 재학중 또는 재학했던 사람으로 경찰행정학전공 이수로 인정 되는 과목을 45학점 이수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의경 특채는, 경찰행정학과생 특채와는 조금 다릅니다.

21세에서 30세 이하의,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 또는 전역 예정인 자이어야 시험을 치를 수 있죠.

 

 

뿐만아니라,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신체적 조건이 위의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데요^^;;

어찌 보면 까다로워 보이지만, 경찰분들의 업무를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신체 조건이 건강해야 하며, 약물검사에도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력은 교정시력을 포함해서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이면 되며, 색약이나 색맹은 없어야 합니다.

청력 역시 양쪽 모두 40db이상은 들을 수 있어야 하며, 확장기, 수축기 혈압도 정상이어야 하죠. 

(저혈압은 60~90mmhg, 고혈압은 90~145mmhg)

또한, 문신은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이 있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없는 것이 합격에 유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과목

경찰공무원 시험은, 일반 공무원 시험과 조금 다르게, 객관식과 주관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또한, 공채시험과 특채시험의 과목이 각각 다르며, 공채는 간부후보생과 순경공채로 나뉘며, 특채시험 역시, 경찰행정학과와 그 외(전의경특채, 학교전담경찰관, 경찰특공대)가 각각 다른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순경 공채

일반 남녀, 101단이 포함된 순경 공채의 경우, 필수 2과목과 선택 3과목을 준비해야 하는데.

필수 과목에는 한국사와 영어가, 선택과목에는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이 있으며 이 과목들 중 3과목을 선택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실, 일반적인 경찰공무원 시험에 해당하는 분들이 바로 이 부분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참고로, 필기 시험은 과목별 20문항씩 객관식으로 출제됩니다.

필기 시험 합격자는, 과목 별 40% 이상 득점한 자들 중에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며, 사실상 경찰 공무원 시험의 전체 비중 50%를 차지하는 시험이니만큼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간부생 후보 공채

공채시험 중 간부후보생 일반의 경우, 한국사, 형법, 영어, 행정학, 경찰학개론이 객관식 필수 과목입니다. 또한, 주관식으로 형사소송법을 필수로 치러야 하며, 행정법, 경제학, 민법총칙, 형사정책의 네 과목 중 한과목을 선택해, 주관식으로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회계와 사이버 분야가 각각 위의 구분에 따라, 다른 과목을 객관식, 주관식으로 나뉘어 치러지게 되니, 여러분께서 준비하고 계신 분야에 맞게, 과목을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셔야 겠습니다.

 

3. 특채

특채 중, 경찰행정학과는 경찰학개론, 수사,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을 치르며.

그외에 해당하는, 전의경특채, 학교전담경찰관, 경찰특공대의 경우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을 치르게 됩니다.

 

 

경찰공무원 시험 개편(2022년 상반기 적용 예상)

위에서 말씀드린 경찰공무원 시험 과목은 아직까지는 유효합니다.

다만, 행정예고에 따른 경찰공무원 시험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2022년 상반기 시험부터는 개편된 내용에 따라 시험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순경공채시험 개편안

- 선택과목은 폐지

- 필수과목으로 영어, 한국사, 헌법, 형사법, 경찰학 등 5개 과목 지정

-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평가

- 헌법의 경우 인권가치 및 헌법 정신 함양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문제 출제

 

2. 간부 후보생(일반)시험 개편안

- 1, 2차 시험 통합, 객관식 시험

- 필수과목으로 영어, 한국사, 형사법, 헌법, 경찰학, 범죄학 지정

-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평가

 

3. 세무회계 직렬 개편안

- 필수과목으로 영어, 한국사, 형사법, 헌법, 세법개론, 회계학 

- 상법총칙, 경제학, 통계학, 재정학 중 선택과목1개 택일

- 영어, 한국사는 검정제로 평가

 

4. 경행 경채 개편안

- 필수과목은 4과목으로 영어,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 4과목

- 영어는 검정제로 평가

 

 

여기까지, 경찰공무원 시험 상반기 일정과, 응시 자격, 그리고 2022년부터 적용되는 경찰공무원 시험 개편안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다른 공무원 시험도 나름대로 응시 조건이 까다롭지만, 경찰공무원의 경우, 더더군다나 그 조건이 까다로운 듯 합니다.

물론 까다로운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실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볼때, 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시험마저 잘 봐야 하니, 중압감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군무원과 함께, 점점 더 채용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이 경찰공무원이니 만큼.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빠르게 합격하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시험을 늦게 준비하기 시작한 분들이시라면2022년 개편안에 대해서도 점검해 두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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