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2월 입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도 벌써 2달이 지났다는 건데, 진짜 요즘들어 시간 정말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창 사회생활 시작하던 당시, "나이를 먹으면 먹을 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이 설마요~"를 외쳤던 기억이 있는데, 이거 정말 "정.답."이더라구요ㅠㅠ
조만간 이사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꾸 이사 스케쥴이 꼬여서 머리도 복잡한 상황이고.
그런데다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떠들썩 하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춤"하게 되는 것도 현실인데요;;
가만 생각해보니 곧 4월이면 총선,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
이사날짜와 상당히 비슷한 시점에 진행되는 총선이니, "어디서 투표를 해야하나" 싶더라구요 ㅎㅎ
그래서 오늘은,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2020 총선 날짜와 일정, 그 외의 내용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21대 총선 일정
- 2019년 12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시작
- 각 당 별로 공천 진행, 후보자 결정후, 2020년 3월 26일~3월 27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 완료
- 2020년 4월 10일~11일(오전6시~오후6시) 사전투표
- 2020년 4월 15일(오전 6시~오후6시) 투표
국회의원 선거, 다시말해 총선은, 공직선거법 제34조에, "임기 만료일 50일전 이후 첫번째 수요일날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 2020년 5월 29일이니, 이로부터 50일 전 이후의 첫번째 수요일, 다시말해 4월 15일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되는 겁니다.
4월 15일, 투표가 가능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이 날은 법정 공휴일로,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되는데요.
만약, 사정상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전투표를 통해, 미리 투표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아무리 뽑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투표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말이죠.
사전투표 날짜
사전 투표는 선거날짜 5일 전부터 이틀에 걸쳐, 읍, 면, 동, 관할 구역에 임시 설치되는 조기 투표 제도 입니다.
특별히 신고할 것 없이, 그냥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챙겨서 사전투표장이라고 선정된 곳을 방문하시면, 투표가 가능한데요^^(여권으로도 신분 절차 확인은 가능)
2020년 총선의 사전투표 역시, 마찬가지로 5일 전인 4월 10일, 4월 11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일반 투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사전투표장소는 지자체별로 점검중에 있으며, 차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21대 총선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난 12월 27일, 비래대표 의석 배분 규칙과 선거 가능 연령 등의 변경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죠.
그리고 바뀐 선거법은 다가오는 2020년 21대 총선부터 적용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뀐 것인지, 이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의 변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에는 두 종류의 의원이 있습니다.
총 300석 중에서, 253석은 지역주민들이 뽑은 "지역구 의원"에, 나머지 47석은 "정당 지지율"에 의해 각 정당에서 선발한 "비례대표 후보"들에 배분되게 되는데요.
이렇듯 둘로 나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총선을 통해 후보자와 정당을 따로 뽑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A후보를 지지하긴 하는데, 정책은 C당이 더 좋다"싶다면, 이에 맞게 투표를 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론은 이론일 뿐, 실제로 이런 투표 방식이, 과연 "효용"이 있느냐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여 이번에 개정된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란, "각 정당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당득표율이 아무리 높다 한들, 지역구 당선자 수는 적을 수 있는 기존의 투표 방식에 변화를 주어, 이제는 정당 득표율이 높다면 그에 맞게, 비례대표 의석을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은 높았는데, 국회에서 딱히 힘을 쓰지 못했던 정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방식이랄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개정된 방식인 것이죠.
물론, 우리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최근 개정된 이 방식은, 일반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닙니다.
즉,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지는 47석 모두에, 이런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30석에 한해, 50%를 적용해 비례대표를 채울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다르다는 건데요.
이해가 좀 쉽도록,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단 무소속 당선자 또는 정당득표율이 낮은 군소 정당 당선자는 배제한 후 계산했습니다)
C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고 10명의 지역구 의원을 당선시켰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전체 300석 중 정당득표율 10%를 계산하면 30석이 됩니다.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칙을 적용할 경우, 30석 중에서 지역구 당선의석 10석을 제외한 20석이 나오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연동률 50%를 적용, 이에 따라 10석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 연동형 비례의석의 합이 47석중 30석 이상이 되면, 30석을 다시 비율대로 나눕니다)
2. 선거 가능 연령 변경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 연령이 만 19세였던 것이, 만 18세로 낮춰지게 되었는데요.
하여, 21대 총선이 치러지는 4월 15일, 투표가 가능한 연령은, 2002년 4월 16일 출생자까지인 거죠.
허니 2002년생 분들도, 본인의 생일을 체크해 보시고, 투표가 가능하시다면 21대 총선, 투표에도 꼭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2020년 총선, 그러니까 21대 총선의 일정과 날짜, 그리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뭐 사실, 총선도 총선이지만, 보통 총선~하면 대선을 떠올리시기 쉽죠.
아무래도 이 둘은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포스팅을 마무리 짓기 전에, 다가오는 대선은 언제인지도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다음 대선 날짜는??
대선일은 보통, 임기 만료 70일 이전 첫번째 수요일입니다.
하여 이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면, 다음 대선은 2022년 3월 2일이 되어야 하는데, 휴일 다음이다보니, 그 다음주 수요일인 3월 9일에 치러집니다.
여기까지 해서, 2020년 총선의 일정과 날짜, 사전투표 기간과, 개정 내용, 그리고 20대 대통령 선거 날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같은 경우는, 이사날짜가 다소 애매해서, 아마도 사전투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투표는 늘 참 어렵죠^^;;
할때마다 참 어렵다~ 싶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 소신껏 투표에 참여하면 일단 그걸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허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소신껏 투표하시고, 만약 저처럼 상황이 애매하시다면 사전투표로 참여하시기를 당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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